특권 및 면제 & 휴가
- 특권 및 면제
Privileges and Immunitie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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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제 (Immunities)
- 직원이 직무수행 중 행한 행동에 대한 사법권으로부터의 면제
- 모든 공식 서면 및 문서의 불가침
- 이민 제한절차 및 외국인 등록으로부터의 면제 (직원 본인 및 가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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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소유물 및 가구의 무관세 반입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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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랑스에서 개인용도로 사용할 자동차(motor vehicle)의 수입 또는 구입 시 관세 및 세금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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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보장제도 (Social Security System)
- 프랑스 사회보장제도가 요구하는 모든 의무적 기여(compulsory contribution)로부터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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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 가족 일자리 마련 (Family Job Preparation)
- ITER 국제기구에 고용된 직원을 따라 프랑스로 이주해온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돈벌이가 되는 일자리 (gainful employment)를 필요로 할 시, 외국인 취업 허가증(work permit) 발급 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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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휴가
Vaca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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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휴가 (Annual Leave)
- 연차일수 : 24일* + 최대 6일의 귀국휴가(home leave)**
* 1개월 근무마다 2일에 해당하는 유급휴가 제공
** 1년 근무마다 추가 2일(기본) + 추가 최대 4일(거리가 멀 경우)에 해당하는 유급휴가 제공
- 예기치 못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도 최대 5일까지 휴가비 지급
- 연차일수 : 24일* + 최대 6일의 귀국휴가(home leave)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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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급휴가 (Unpaid Vacation)
- 직원 요청 시, 추가적으로 일수 제한없이 무급휴가 제공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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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가 (Sick Leave)
- 병원 진단서의 발급이 있으면, 병이나 사고로 인한 경우 최대 연속 26주 동안 유급 병가 제공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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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 및 입양휴가 (Maternity Leave and Adoption Vacation)
- 여성의 출산휴가 신청 시 최소 16주의 휴가 제공
* 출산예정일 6주 전부터 시작하며, 만약 출산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한 경우, 출산 후 10주까지 연장 가능
- 남성의 출산휴가 신청 시 최소 3일의 휴가 제공
- 입양휴가 신청 시 최소 10주의 휴가 제공
- 여성의 출산휴가 신청 시 최소 16주의 휴가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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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휴가 (Special Holiday)
- 예비군 훈련 소집
* 예비군 훈련 소집 명령을 받은 직원의 경우, 1년에 최대 2주 또는 2년간 최대 4주간의 특별휴가 제공 가능
단, 본 기간을 넘는 소집명령 기간은 직원의 연간 휴가일수에서 공제
만일 직원이 훈련을 소집했던 국가기관으로부터 재정적인 보상을 받는 경우, 그 보상금액은 해당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 - 특별한 경우에 추가적인 유급휴가 신청 가능
- 사무총장이 인정하는 보건, 안전 및 보안상의 특별한 사유로 유급 또는 일부유급 휴가 제공 가능
- 예비군 훈련 소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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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HR 정책
HR Polic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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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평가 인터뷰를 통해 전문성 개발
- Profess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performance management/appraisal proces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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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및 역량개발 기회 제공
- 신입사원 교육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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